수백명 성추행 혐의 전 USC 부인과 의사, 법정 출두 앞두고 숨진 채 발견
USC 캠퍼스 내 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 백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틴돌 박사가 법정 출두를 앞두고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76세. 틴돌 박사의 변호인인 레오나드 레빈 변호사는 틴돌 박사와 그 가족의 지인이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해 침대에 숨져 있는 틴돌 박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레빈 변호사는 틴돌 박사의 시신을 발견한 지인 생각으로는 틴돌 박사가 이미 여러 날 전에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틴돌 박사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검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틴돌 박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기간 동안 USC 학생 보건센터에서 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 백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만약 그에게 주어진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6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혐의와 관련된 법정 출두는 내년에 열릴 예정이었다. USC 당국은 2021년 3월 틴돌 박사가 저지른 성범죄로 피해를 본 70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8억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USC 당국은 이 합의금 지불 동의에 앞서 틴돌의 환자였던 약 1만8000명의 여성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 건과 관련해 2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었다. 이 합의금은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가 지급되며 틴돌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틴돌 박사의 범행은 2018년 LA 타임스가 관련 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도 피해자라는 신고가 끊임 없이 보고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틴돌 박사의 범행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성추행 부인과 부인과 의사 합의금은 환자 합의금 지불